상가임대료 장기미납으로 보증금이 모두소멸된상태
임대인은 피해가있음에 불구하고 임차인편의를봐주어
지금부터월차임을 미루지않고 지불약속을하고 약속불이행시 임대인이 강제로 문을열고 내부집기류 폐기처분하는데 절대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는 확약서는
실제로 문을열고 집기류폐기처분했을때 주거침입이나 점유권에문제가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위 확약서로 인하여 임대인의 범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인도 청구 등의 합의를 하고 그 의사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의 죄책을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