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에 나와 있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유지의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만약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 만기 도래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과태료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될 뿐,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임차인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같은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