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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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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해지외 임대인의 의무.

궁금한 이유로 올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3개월 후까지는 가게를 비워달라고 말하고 임차인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 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말한 특정일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존속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존속이 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상의 사용 수익하게할 의무를 부담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해지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임대인의 의무도 그때까지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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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 해지까지는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3개월까지 비워달라고 했다면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임대인은 3개월 후까지는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행하게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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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 이내로 퇴거를 요구하였고 임차인 역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므로 적어도 임차인이 3개월 이내에서 퇴거하기까지의 기간에는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이 존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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