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망인이 된 친척의 상속을 포기를 하고 싶은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친척인 외삼촌은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않고 망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이 망인된 사실을 안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저에게도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빚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야할것같은데요
문제는 이번사건의 빚 이외에도 또 다른 빚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사건의 빚 외에것들도 상속 받기 싫은데 외삼촌이 사망한 사실을 이미 3개월이 넘은 저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때나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번사건의 빚 말고 외삼촌의 또 다른 빚에 의한 소장을 받게되면 그때 3개월이내에서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