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망인이 된 친척의 상속을 포기를 하고 싶은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친척인 외삼촌은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않고 망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이 망인된 사실을 안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저에게도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빚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야할것같은데요
문제는 이번사건의 빚 이외에도 또 다른 빚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사건의 빚 외에것들도 상속 받기 싫은데 외삼촌이 사망한 사실을 이미 3개월이 넘은 저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때나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번사건의 빚 말고 외삼촌의 또 다른 빚에 의한 소장을 받게되면 그때 3개월이내에서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 기간을 도과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려고 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정승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