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혼 외삼촌이 빚을 갚지 않고 사망한 후 외삼촌 빚이 저에게 상속되어 제가 변제한다면 다음에 외삼촌의 또 다른 빚이 저에 상속되어 소장이 오면 그때 한정승인 가능한가요
제가 아주 어렸을때 생모와 아빠가 이혼을 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빠의 가족들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두분이혼직전부터 여태까지 저는 생모와 생모쪽 가족들과 전혀 교류도 연락도 재산을 물려받은것도 전혀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생모의 남동생이라는 분이 빚을 지고 하나도 갚지 않고 사망했고
그의 빚들이 저에게까지 연대해서 갚으라는 소장이 왔어요 왜냐하면 생모도 오래전에 망인이 되셨더라구요
이 사건을 a라고 할게요
제가 a사건의 소장을 받고 미흡하게 대처하여 3개월을 도과해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사건의 빚은 제가 채무조정해서 갚을 예정인데
문제는 a사건의 빚을 제가 해결한뒤에도
그 외삼촌이라는 분이 a사건의 빚 외에도 또 다른 빚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외삼촌이 a사건의 빚과 별개로
또 다른 b빚이 저에게 갚으라고 소장이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럴때마다 계속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또 다른 b사건의 빚으로 인한 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때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번에 a사건의 소장을 받아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나버렸으니
앞으로 또 다른 b사건의 빚으로 인해 소장을 받게 되어도 한정승인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빚을 변제한 상황에서는 설사 다른 빚이 있음이 확인된다고 해도 특별한정승인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