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초 입사시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도 3개월 수습 종료 시 퇴사한바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이 있는 경우에도 퇴사한바 없다면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 ~ 2025.12.31 만 2년 재직한 경우 앞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도 수습기간 포함 만 2년을 근무한 것이지만 판례가 만 1년 +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위 추가 답변 예에서 2026.1.1까지 재직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