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이라도 직무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직장에 통보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직장에 통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