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이 공장에서 일하다 쉬는 시간에 기계 작동이
멈춘줄 알고 기계를 닦다 그만 새끼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 됐습니다. 변호사 통해 3천만원을 받았고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우연히 보게 되니 새끼손 절단에 관해 국가 배상이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상황은 국가배상법상 국가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한해 인정되므로, 일반 민간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나오는 손가락 절단 보상액 기준은 군인·경찰 등 공무원 신체보상 산정 기준일 뿐,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국가배상제도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며, 산업재해와는 별개의 법 체계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제도가 적용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즉, 공장 내 사고는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이 아닌 사업주의 산업안전관리의무 위반에 근거한 민사 또는 산재 절차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판 또는 절차 대응 전략
이미 변호사를 통해 3천만원을 수령했다면, 이는 사업주나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산재보험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공장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시설임을 입증해야 하나, 일반 민간 사업장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는 실익이 없으며, 장해등급에 따른 산재 추가급여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보상금이 일시금 형태로 끝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절단은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므로 재심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기준액은 공무원에 대한 내부 산정표이므로 일반 근로자의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의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특히 이미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공제하고 책임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