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갑자기 한달후에 지방이전한다고하면서 퇴사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0일후 받기로한거라..혹시라도 퇴직금안주려고 연락도 안받고 그러면 어떻게하나요.지방 어디로간다는. 얘기도없습니다.그리고. 미사용 연차는 퇴직금과 같이 받는건가요?아니면. 마지막달 급여에 받는건가요?지방이전전까지..근로자는 회사에 무었을 요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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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문자로 10일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자를 보냈음에도 약정한 날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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