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직원의 2시간, 3시간 등 시급제로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월급제 직원의 2시간, 3시간 등 시급제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 월~금 통상 근로자인 경우 2시간 지각, 조퇴 등으로 2시간급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이 아닌것인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이는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일 뿐 그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2시간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당연히 2시간의 시급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