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 업체라 급여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데요
08:00~17:00 기본근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13:00~17:00에 해당하는 오후 반차를 썼는데 15:00시까지 근무했으면 추가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