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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오소리166
유능한오소리16624.04.16

반차 사용 후 근무시간도 인정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 업체라 급여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데요

08:00~17:00 기본근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13:00~17:00에 해당하는 오후 반차를 썼는데 15:00시까지 근무했으면 추가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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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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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로 4시간분을 차감하였다면 2시간분에 대하여만 차감할 수 있고, 나머지 2시간은 추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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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2시간을 더 근무했으니,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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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차가 아닌 반반차 사용으로 처리하거나

    2시간치 급여는 지급을 하던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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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근로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시간은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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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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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라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근로라면 2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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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3:00~17:00에 해당하는 오후 반차를 썼는데 15:00시까지 근무했으면 추가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 사용을 2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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