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 업체라 급여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데요
08:00~17:00 기본근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13:00~17:00에 해당하는 오후 반차를 썼는데 15:00시까지 근무했으면 추가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로 4시간분을 차감하였다면 2시간분에 대하여만 차감할 수 있고, 나머지 2시간은 추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2시간을 더 근무했으니,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차가 아닌 반반차 사용으로 처리하거나
2시간치 급여는 지급을 하던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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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근로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시간은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라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근로라면 2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3:00~17:00에 해당하는 오후 반차를 썼는데 15:00시까지 근무했으면 추가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 사용을 2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