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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잘먹는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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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양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사무실 양도 시 신규임차인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1년 반 전 사무실 임차 계약함.

  • 사무실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려고 하고 있음

  •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인테리어 등)은 완료한 상태

  • 상가 주인에게 해당 내용 전달 완료하였으며, 신규 임차인과 상가 주인 양쪽 소개 완료

궁금한 점

  • 신규 임차인과 상가 주인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인 저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서의 양식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인 제가 신규 임차하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까지 준비해줘야 하나요?

    • 신규 임차인과 상가주인이 알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규정과 실무 둘 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규정은 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3자 즉 임대인, 전 임차인, 현 임차인 제3자가 임대차 계약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인 신규 임차인이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물 등 일체에 대하여 양도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협조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까지 기존 임차인이 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