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원천세 신고할때 A02 중도퇴사자 총 급여액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2023년때부터의 총급여액 작성
-2024년때부터의 총급여액 작성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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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2024년에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의 총급여액은 그 귀속이 2024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