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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실용적인도다리
더없이실용적인도다리

본가로 올라가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정도 근무를 했고

몸 컨디션도 계속 안좋고, 점점 업무가 힘겨운 와중에 최근 링거까지 맞으면서 버티던 찰나

서울에 혼자 지내시는 어머니도 (한부모, 외동)이제 그만 올라오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퇴사를 하고 본가로 돌아갑니다.

자격증을 따고 재취업을 하려는데

혹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일은 2년 정도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질문자님 개인이사를 위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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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부양 등을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고 그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