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가로 올라가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정도 근무를 했고
몸 컨디션도 계속 안좋고, 점점 업무가 힘겨운 와중에 최근 링거까지 맞으면서 버티던 찰나
서울에 혼자 지내시는 어머니도 (한부모, 외동)이제 그만 올라오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퇴사를 하고 본가로 돌아갑니다.
자격증을 따고 재취업을 하려는데
혹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일은 2년 정도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질문자님 개인이사를 위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부양 등을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고 그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