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게 통매음 및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고2 여학생입니다. 상대방은 중1이고요. 3월 28일 11시경 폰을 보고 있던 중에 난데없이 나타난 가해자에게 "창녀촌에서 일하시는 헬요코의 애미 ㅠㅠㅠㅠ"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헬요코: 헬+미요코)
"난 내 보지에 물 나오는 거 각", "자위는 나쁜 게 아니란다", "●●●이랑 섹스하고 싶다", "넌 자위 안 하냐" 등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욕설을 듣고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 표현이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성적인 말이 들어간 욕설 정도면 모를까 상대방이 본인 입으로 자기는 성욕 못 참는다고 하였고 당사자도 아닌 제3자를 언급해가며 "섹스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보니 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난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해킹했다고 본인 입으로 다 발설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단순 협박이나 농담삼아 던진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이전보다 빨리 닳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얘가 제가 본인 없는 다른 채팅방에서 대화하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확실하진 않아요)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 보니 진짜 해킹한 게 맞는 듯합니다. "해킹 냠냠", "해킹 야무지네", "친일파 해킹하는 건 무죄"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정보를 알아낸 거냐고 물어봤는데, 떳떳하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면 될 것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로 둘러대는 걸 보니 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해도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가해자 국적은 당연히 한국인이고요. 본명과 생일, 사는 곳, 얼굴 등 다른 정보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계속 연락이 와서 불안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말이 많이 서툴러서 죄송하지만 조언을 원합니다. 오늘도 괴롭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촉법소년인 것이 맞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촉법소년이라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