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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41
배부른개4121.10.13

통매음 신고를 당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일단 미성년자입니다...... 전 성인이구요

사건의 계기는 어몽어스에 넷카마(남자인데 여자인척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사마 음란물 방을 만들었는데 한명이 들어와서 자기가 노예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인줄알고 장난치다가 서로 성기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뒤 진짜 여자인걸 알고 남친도 있다는 소릴듣고 남친이있으니 화낼것같다는 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대답은 하기싫어?라는 말과함께 오빠도 야한거 좋아하잖아라는 대답을 하였고 저희는 몇일간 서로 원하는걸 찍어주고 녹음해주다가 제가 전화를 못받고 그 애는 삐져서 톡을 무시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7월 말의 일이 어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서 수사관이 연락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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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서로 음란 문자, 사진 등을 주고받은 경우이므로 님에게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셔서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내용을 주고받은 것임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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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인을 하신 후에 고소 내용을 가지고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방과 합의하에 문자를 주고 받은 점에서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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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정확하게 어떤 행위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아청법 혐의의 추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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