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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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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여러운게 많아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체크해야하거나 빠져있는 내용있으면 자세하게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받으려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크몽이나 숨고 등 전문가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터넷에 있는 근로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누락되면 미작성과 같이 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봐야할 항목이 상이하며

    특약사항으로 업종별로 어떤내용을 넣을지에 따라 구체적인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