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공고에 나와있던 업무와 다를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이사 전에 떠 있는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을 하였는데 면접을 볼 때도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입사 후에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