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2

입사후 공고에 나와있던 업무와 다를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이사 전에 떠 있는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을 하였는데 면접을 볼 때도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입사 후에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허위채용광고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뿐 본인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상의 업무가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