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공고에 나와있던 업무와 다를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이사 전에 떠 있는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을 하였는데 면접을 볼 때도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입사 후에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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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허위채용광고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뿐 본인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상의 업무가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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