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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채용공고와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채용 공고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면접까지 본후 회사를 입사하였는데 채용 공고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는 업무가 다를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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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와 부합한 업무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배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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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등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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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과 실제 근무내용이 다른경우 근로조건 위반으로 아래 조항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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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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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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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 내용과도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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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면접까지 본후 회사를 입사하였는데 채용 공고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는 업무가 다를 때 노동청에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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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 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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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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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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