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과 실제 근무내용이 다른경우 근로조건 위반으로 아래 조항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