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공고 직무와 실제 입사했을 때 직무내용이 달라서 물었더니 중소기업이다보니 어쩔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업무내용 등)이 다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
채용공고와 담당 직무가 다른것은 문제가 맞고 채용절차법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과태료 부과사항이긴 합니다
또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계약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귀향여비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 이것을 주요 근로조건으로 보아야할지도 애매할 뿐더러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것을 시정할 여력도 없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여의치 않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또는 근로게약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를 거부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시 직무와 실제 입사했을 때 직무가 다르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외의 보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내용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