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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12.07

채용공고 직무와 실제 입사 시 직무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 직무와 실제 입사했을 때 직무내용이 달라서 물었더니 중소기업이다보니 어쩔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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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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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업무내용 등)이 다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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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

    채용공고와 담당 직무가 다른것은 문제가 맞고 채용절차법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과태료 부과사항이긴 합니다


    또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계약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귀향여비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 이것을 주요 근로조건으로 보아야할지도 애매할 뿐더러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것을 시정할 여력도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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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여의치 않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또는 근로게약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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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를 거부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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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시 직무와 실제 입사했을 때 직무가 다르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외의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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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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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내용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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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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