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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23.09.22

사업장에 근무중 휴가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해서 수입이 발생해도 이중취업에 해당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근무중 휴가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해서 수입이 발생해도 이중취업에 해당 하는지요?

법적으로 또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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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겸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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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무중 휴가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해서 수입이 발생해도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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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본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문제소지는 적지만

    겸직 자체는 맞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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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해당하나, 노동법이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사규 등에 이중취업에 대한 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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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투잡시 근무일수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본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3. 이중취업에 대해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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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겸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겸업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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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맞으며, 다만 겸직을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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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중 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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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추후에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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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기간에 타 업체에 취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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