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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249
느긋한제비24921.03.05

인사평가결과! 직원들에게 어디까지 공개하는게 적당할까요?

1년에 1번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점수, 등급, 평가자의견 및 연봉반영률, 타직원과 비교순위 등등 전부 공개하는게 맞는건지요?

보통 어디까지 공개하는게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직원이 이의신청을 할수있으려면 모두공개하는게 맞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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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평가 결과에 관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보상측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족한 근로자에게는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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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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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는 법률적으로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평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평가 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1.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직원분이 이의신청을 하여 인사 평가 결과를 요구한다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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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기는 합니다. 근거자료 등도 문제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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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점수 및 등급 등 평가자 의견, 연봉반영률을 공개하는 것을 옳습니다. 타직원과의 비교순위를 언급할때 구체적 항목까지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개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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