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결과! 직원들에게 어디까지 공개하는게 적당할까요?
1년에 1번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점수, 등급, 평가자의견 및 연봉반영률, 타직원과 비교순위 등등 전부 공개하는게 맞는건지요?
보통 어디까지 공개하는게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직원이 이의신청을 할수있으려면 모두공개하는게 맞겟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 결과에 관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보상측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족한 근로자에게는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법률적으로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평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평가 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1.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직원분이 이의신청을 하여 인사 평가 결과를 요구한다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기는 합니다. 근거자료 등도 문제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점수 및 등급 등 평가자 의견, 연봉반영률을 공개하는 것을 옳습니다. 타직원과의 비교순위를 언급할때 구체적 항목까지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개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