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는 법률적으로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평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평가 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1.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직원분이 이의신청을 하여 인사 평가 결과를 요구한다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