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평가 실시계획을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인사평가에 대한 회사 취업규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평가)
목표설정은 1분기 이내에 하고 평가는 정기평가와 중간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02월 1일부터 02월 28일 사이에 행하며, 중간평가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9월 중 실시한다.
(정기 평가 내용)
과거 1년간의 업무의 성과, 근무상황, 책임감, 협조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질문.
회사는 근로자 사전동의 없이 1월 9일 인사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통보하였습니다. 만약 인사평가 결과로 감봉/감급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