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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출산 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으로 인하여 상기 진단에 따라 임신종결술을 시행

제목과 같이 진단하에 임신종결술을 시행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 후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다면 회사는 이를 적용하여 30일을 다 부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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