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기간의 급여는 미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후 갑작스런 집안사정으로 4일만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에 4일근무부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않아 회사측에 연락해보니,
면접시에 집안사정에대한 얘기를 하지않은 저의 안일한태도에 대해 법적소송(민사)을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해 미리 언급하지않아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입장인데 저로서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돈을 못주겠다했다면 그냥 넘어갈수도있었겠지만, 소송을할테니 법원에서 보자 하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갑자기 생긴 집안사정이나, 근무 시작 후 업무가 맞지않다거나 등의 여러가지 상황으로인해 그만두게 되는경우가 많을텐데 이럴때 구직자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혹시 돈을 받을수있다면 퇴사후 2주 이내 지급되어야하고, 이후 일수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다는데 맞는부분인가요?
카톡 대화내용 첨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에 인수인계라면 급여 지급이 되지만
퇴직 후에 간헐적으로 나와서 교육한다면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내용을 보건대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