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잘웃는상괭이164
잘웃는상괭이16423.07.06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규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근무지 변동으로 파견명령을 받았는데 기한이 5월~9월까지입니다.

5개월정도구요, 경기도에서 세종까지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는 건 말할 것도 없구요. 거의 6시간정도 되더라구요.

5월 마지막주에 파견명령서 받고 2주 정도 근무하다가 6월에 남은 휴가 15일 통째로 휴가 처리한 후 6월 30일 마지막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는데요,

퇴사 전에 고용센터담당자에게 알아보기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오늘 실업급여 선신청을 했는데(아직 퇴사처리가 안 됐습니다.)파견 기간이 짧아서 확실히 된다는 말은 못하니까 특이사항 발생 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5개월간 매일 6시간을 소비해가며 출퇴근을 해야하는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된다면 도대체 실업급여는 어떤 분이 받아가시는걸까요......

파견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사유로 퇴사 시 원래부터 일정 기간 이상의 인사발령이나 파견만 수급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출장이 아니라 5개월 정도의 파견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파견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