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근무지 변동으로 파견명령을 받았는데 기한이 5월~9월까지입니다.
5개월정도구요, 경기도에서 세종까지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는 건 말할 것도 없구요. 거의 6시간정도 되더라구요.
5월 마지막주에 파견명령서 받고 2주 정도 근무하다가 6월에 남은 휴가 15일 통째로 휴가 처리한 후 6월 30일 마지막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는데요,
퇴사 전에 고용센터담당자에게 알아보기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오늘 실업급여 선신청을 했는데(아직 퇴사처리가 안 됐습니다.)파견 기간이 짧아서 확실히 된다는 말은 못하니까 특이사항 발생 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5개월간 매일 6시간을 소비해가며 출퇴근을 해야하는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된다면 도대체 실업급여는 어떤 분이 받아가시는걸까요......
파견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사유로 퇴사 시 원래부터 일정 기간 이상의 인사발령이나 파견만 수급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