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서 3년간(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8개월) 종사하여야 되며, 현역입영(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편입원을 입영(소집)일 5일전 까지 재직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