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원청징수와 인력사무소 수수료
일용직 어플 일가자라는 어플을 통해서 하루 일을 했습니다.
원래 총액 198000원을 입금 인력사무소에 10퍼센트 수수료 198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원청징수를 하고 난 금액 194810원이 저한테 입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인력사무소에 19800원을 그대로 보내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원청징수 이후의 금액에서 10퍼센트 19481원을 보내는게 맞는걸까요
단순 몇백원이지만 찝찝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에게 수수료로 10퍼센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무소와 계약한 금액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