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샘으로 인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월세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살고있는데 위층에 있는 주인집에서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까먹은 결과,
물이 아래층인 제가 사는곳에 다 타고 내려와 물바다가 됐습니다
구옥인지라 층간 사이를 타고 내려오면서 구정물? 같은것들이 침대건 가구건 노트북이건 옷이건 온집안이 다 젖고 얼룩이 졌습니다
벽지건 바닥이건 습하고 물곰팡이같은 얼룩이 져서 도저히 살고싶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30만원 정도만 배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려하는데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잘되지 않을경우
소송이건 고소건 법률공단이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진들은 최대한 찍어놓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윗층집에 의한 누수를 임대인에게 알려야합니다. 벽지나 천정 등에 피해를 본 부분에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하기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윗집 주인분에게 일반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본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책임을 해줍니다.
만약 위집 주인분이 일반배상책임에 대한 보헝이 없다면 본인과 윗집 주인 간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합니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인간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 손해를 입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정소송시 비용으로 인해 실 이득이 적은 경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의 경우는 질문의 내용상 누수가 아닌 윗집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일시적인 부분이므로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협의가 되지않는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받고 법원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부분또한 명확한 상태로 증거수집까지 마쳤다면 소액청구 심판이나 혹은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노트북 침대 가구등을 새상품 그대로 손해보상을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거주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불편한 부분인 추상적인 것보다는 명확하게 중고가 얼마에 어느정도 손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소송을 거시는게 맞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