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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윅의개
존윅의개23.08.03

물샘으로 인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월세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살고있는데 위층에 있는 주인집에서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까먹은 결과,


물이 아래층인 제가 사는곳에 다 타고 내려와 물바다가 됐습니다


구옥인지라 층간 사이를 타고 내려오면서 구정물? 같은것들이 침대건 가구건 노트북이건 옷이건 온집안이 다 젖고 얼룩이 졌습니다


벽지건 바닥이건 습하고 물곰팡이같은 얼룩이 져서 도저히 살고싶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30만원 정도만 배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려하는데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잘되지 않을경우


소송이건 고소건 법률공단이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진들은 최대한 찍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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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윗층집에 의한 누수를 임대인에게 알려야합니다. 벽지나 천정 등에 피해를 본 부분에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하기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윗집 주인분에게 일반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본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책임을 해줍니다.

    만약 위집 주인분이 일반배상책임에 대한 보헝이 없다면 본인과 윗집 주인 간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합니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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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인간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 손해를 입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정소송시 비용으로 인해 실 이득이 적은 경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의 경우는 질문의 내용상 누수가 아닌 윗집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일시적인 부분이므로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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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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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협의가 되지않는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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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받고 법원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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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부분또한 명확한 상태로 증거수집까지 마쳤다면 소액청구 심판이나 혹은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노트북 침대 가구등을 새상품 그대로 손해보상을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거주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불편한 부분인 추상적인 것보다는 명확하게 중고가 얼마에 어느정도 손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소송을 거시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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