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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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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물샘으로 인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월세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살고있는데 위층에 있는 주인집에서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까먹은 결과,


물이 아래층인 제가 사는곳에 다 타고 내려와 물바다가 됐습니다


구옥인지라 층간 사이를 타고 내려오면서 구정물? 같은것들이 침대건 가구건 노트북이건 옷이건 온집안이 다 젖고 얼룩이 졌습니다


벽지건 바닥이건 습하고 물곰팡이같은 얼룩이 져서 도저히 살고싶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30만원 정도만 배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려하는데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잘되지 않을경우


소송이건 고소건 법률공단이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진들은 최대한 찍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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