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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불 규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휠을 판매하는 업자입니다.

환불건에 대해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해 작성합니다.

1. 제가 갖고 있던 자동차 휠을 복원하는 업체 A에 맡겼습니다.

2. 휠 구매를 원하는 사람 B이랑 얘기를 나누었고 제 계좌에 휠값을 받았습니다. (10월4일)

3. 휠 구매자 B가 복원 업체A에 방문하여 휠을 교환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4. 시간이 지나 오늘 10월 14일, B가 제게 전화로 환불을 요구합니다.

5. 이유는 B가 기존에 장착하고 있는 휠을 팔고, A업체에 방문하여 제가 판매한 휠을 장착해야하는데, B가 장착하고 있는 휠이 팔리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6. 제가 판매한 휠은 A업체에 장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B는 A업체에 방문한 적이 없어 물건을 받아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불해주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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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적어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환불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별도로 환불에 대해서 규정을 논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