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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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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계약금 안받고 계약서 써줘도 되나요?

저희가 집을 매도했는데 사려는분이 가계약금50걸고 내일 계약금10%주기로 했거든요 내일 계약서 쓰고요 근데 일이있어서 계약금은 추석지나고 주고 계약서 먼저 내일 쓰자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협의를 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이후에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기 지급받았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다거나,

    별도로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

    혹은 본인이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