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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원앙255
자비로운원앙255

전세만기 일주일 남았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되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의사없음을 말했고 알겠다고 회신이 왔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 식으로 답이왔고, 부동산 매물도 온라인에 안올라와있길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보증보험에 못드는 전세금이라 매물이 빠지기 쉽지 않은데 가격 내릴 생각도 없어보이더라구요.

내용증명 보낸 이후로는 문자 회신도 없는데 제가 지금부터 준비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이제 전화도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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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하지않겠다고 내용증명보냈으면 만기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가격이라도 내려서 집을 내놓을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갖춰놓고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새로운 세입자 입주와 여부와 관계없이ㅡ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업자라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를 2-3회 보내시고 그 증명서를 증거로 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것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십시요

    나아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임대인은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시간과 비용을 고러하여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귄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야 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다고 내용증명 보시고 아울러 계약만료일 부터 퇴거 후 전세보증금 반환시 까지 이자 청구 한다고 하세요. 그럼 빨리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지연이자청구 + 소송비청구 등으로 압박하시고 전세보증금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경매 넘겨 버리면 됩니다.

    법 이전에 서로간에 합의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