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가 물어서 크게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성당 맞은 편 집에 살던 큰 개가 뛰어나와 팔과 다리를 물어서 수술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흉터가 있는데요...
그때는 법을 잘 몰라서 그 개의 주인을 처벌없이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속상하네요..
이럴 경우, 원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참고할만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브라도 리트리버 검정색 개 등을 7마리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원◯◯(41세)는 피고인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목줄을 단단히 묶고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개들 중 4마리를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열린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개에 물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님의 경험도 개가 뛰쳐 나와 문 것이라면 추측건대 개의 주인이 개를 묶지 않고, 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개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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