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개에게 물렸습니다 형사처벌
앞집에 개가 있길래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었는데 갑자기 덤벼서 절 공격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찢어졌는데 이럴 경우는 개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무진장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물림 사고의 경우 견주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나 대부분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손 상처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견주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개 물림 과정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산정 될 것 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견주 과실에 대한 부분만 손해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견 주인이 사전에 취해야 할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질문자님께서 개에게 다가가 만지다가 물린 것이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집 주인이 질문자님이 개에게 다가가서 쓰다듬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겠지만, 앞집 현관을 건너 들어가 만진 경우라면 예측가능성이 낮아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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