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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리219
진득한오리21922.01.24

지나가다 개에게 물렸습니다 형사처벌

앞집에 개가 있길래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었는데 갑자기 덤벼서 절 공격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찢어졌는데 이럴 경우는 개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무진장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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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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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물림 사고의 경우 견주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나 대부분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손 상처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견주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개 물림 과정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산정 될 것 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견주 과실에 대한 부분만 손해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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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견 주인이 사전에 취해야 할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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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질문자님께서 개에게 다가가 만지다가 물린 것이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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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집 주인이 질문자님이 개에게 다가가서 쓰다듬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겠지만, 앞집 현관을 건너 들어가 만진 경우라면 예측가능성이 낮아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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