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결국 사업을 운영하는 입주민들 조합입니다. 조합총회를 거쳐 규약이 변경되었다면 입주민들 대표기관의 입장이 변경된 것이기에 이를 개인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듯 보입니다. 결국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이자에 대한 감액등을 협의해보시는 게 최선이나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주비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되고, 입주할 때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이주비 대출의 이자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조합은 이주비 대출의 일부를 유이자로 적용하거나, 이주비 대출의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의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이므로, 조합원들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에 관한 조합의 공고와 총회의 결의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게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