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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려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집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해있고 2년 살다가 재계약해 계약서 새로 쓰고 1년 조금더 살다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1억 3천에 관리비 15만이고 작년 11월부터 집주인께 집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여유가 생겨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참 잘 안빠지더라고요. 중간에 한분 와서 집 계약의서 있었지만 보증금이 잘 맞지 않아서 결렬되고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구해질 것 같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고 대출 여부에 따라 계약할지말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긴한데 집주인 분이 전에 세입자가 들아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셧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다시 얘기해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집 보수하고 청소해야한다고 일주이루전에 나가달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주신다하니 덩황스럽더라구요. 물론 협의해서 나가는건 알겠지만 몸만 먼저 나가고 보증금을 받는다는건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아 집주인께 집 나갈 때 보증금 다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집 주인분이 이러면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시네요.

제가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임대차 등기명령이라는 법을 알게되었어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신청하고 이사를 나가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유지 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중도퇴실인 경우에 서류 몇개가 더 있어야한다고 봤는데 중도계약 해지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합의서 받고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하고 나가면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부동산 측에서 법정 수수료 40만원인데 40만원에 저희는 잘 안움직인다고 100만원이나 2배는 해주셔야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그럼 50만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측에서 60만원에 이 집 밀어드려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법정 수수료도 30만원이라고 다른 부동산에서 알려줘서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고 부동산이고 통화 녹취록은 다 있습니다. 집주인과는 문자내역도 다 있구요. 정신이 없어서 글이 정리되지 못한점이 있어서 읽기 힘드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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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를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임차권등기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임차권등기가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했다고 해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