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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향고래179
의로운향고래17919.10.25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대상으로 확정된 후 곧바로 재취업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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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이시다 재취업시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없습니다.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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