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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매143
쌈박한매14323.05.08

퇴사일 회사에서 결정해주는건가요 원래?

현직장에서 6/2 혹은 6/9까지 근무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난 퇴사자들을 보니 월급날이 22일이라고 퇴사자들 의견은 배제하고 무조건 22일까지 근무로 정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5/22 혹은 6/22까지 근무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회사 내규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렇게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

위처럼 요구할 경우 제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싶은데에 대한 반박을 뭐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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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일을 정하겠다고 하면 위와 같이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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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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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하면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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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용할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며,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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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정당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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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되, 회사가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요청하는 방식이며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최소 1개월 전 통지 등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당기는 경우에는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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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꼭 6월 22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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