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회사가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용할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며,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정당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