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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퓨마181
똑똑한퓨마18122.06.21

부당한 업무변경 및 강요 지시 안따르면 불이익있나요?

회사에서 소방업무를 맡아서 근무한직원이 이번회사에서 소방관련 수당을 안준다 하여 업무를 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도 다른직원이 맡아서 저보고 하라합니다~~소방관련 자격잇는 직원은 저포함 2명더있구요~ 직급은 다들 상급직책입니다~~지시불응 하면 불이익줄꺼 같습니다~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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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의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내용에 따라 회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내용과 관계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업무를 지시하게 된 경위와 또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유,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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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업무 변경 및 강요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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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무효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포괄적인 경영권을 갖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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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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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동의가 필요하나,

    그러한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업무상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별론이며,

    그로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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