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직도활기있는추어탕
아직도활기있는추어탕

근무일수와 연차사용했을 때 월급은?

보육교직원인데

경조사로 5일 휴가 받고,

연이어 붙여서 개인연차 5일을 사용가능한가요?

두개를 같은 월에 사용하면 중복인정이 안되어서 최대 5일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개인연차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또는 사용했을 때,

한달 근무일수 15일이 채워지고 월급에는 차등이 없을지요??

아니면 연이어 사용이 안되었을 때,

경조사 5일 받고, 그 달안에 2-3일 사용해도 한달근무일수가 채워지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와 연차휴가를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 전체를 쉰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에 이어서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전부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을 보니 경조사 휴가와 연차휴가를 합쳐 1개월에 5일 까지만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5일 이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나, 5일 이상을 사용할 경우 경조휴가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