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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딩고94
와일드한딩고9424.02.22

사내 부부 직원의 일괄적인 근무지 분리, 문제 없을까요?

최근 사측에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내 부부 5커플에 대해 일괄적으로 근무지를 분리하여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1시간 거리의 A, B 두 사업장이 있는데요.

금번 인사전에는

1, 2, 3번 커플 = A, B 다른 사업장 근무, 2번 커플 = A 같은 사업장 다른 부서, 3번 커플 = B 같은 사업장 다른 부서 이런 식으로 부서만 다르면 같은 사업장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근 정기인사에서 사내 부부 5커플에 대해 기계적으로

부부 사원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발령을 내었습니다. 두 사업장은 특성상 근무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때문에 이러한 발령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휴직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인권위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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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부부라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부당인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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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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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 부부라는 이유로 무조건 근무지를 분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노동부 신고는 어렵습니다. 인권위 진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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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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