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부부 직원의 일괄적인 근무지 분리, 문제 없을까요?
최근 사측에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내 부부 5커플에 대해 일괄적으로 근무지를 분리하여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1시간 거리의 A, B 두 사업장이 있는데요.
금번 인사전에는
1, 2, 3번 커플 = A, B 다른 사업장 근무, 2번 커플 = A 같은 사업장 다른 부서, 3번 커플 = B 같은 사업장 다른 부서 이런 식으로 부서만 다르면 같은 사업장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근 정기인사에서 사내 부부 5커플에 대해 기계적으로
부부 사원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발령을 내었습니다. 두 사업장은 특성상 근무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때문에 이러한 발령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휴직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인권위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부부라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부당인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 부부라는 이유로 무조건 근무지를 분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노동부 신고는 어렵습니다. 인권위 진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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