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측에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내 부부 5커플에 대해 일괄적으로 근무지를 분리하여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1시간 거리의 A, B 두 사업장이 있는데요.
금번 인사전에는
1, 2, 3번 커플 = A, B 다른 사업장 근무, 2번 커플 = A 같은 사업장 다른 부서, 3번 커플 = B 같은 사업장 다른 부서 이런 식으로 부서만 다르면 같은 사업장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근 정기인사에서 사내 부부 5커플에 대해 기계적으로
부부 사원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발령을 내었습니다. 두 사업장은 특성상 근무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때문에 이러한 발령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휴직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인권위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