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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6

예비신랑신부 사내커플을 같은부서로 인사이동

토일근무 다하고 스케줄표를 짜는 생산직 회사입니다


예비신랑신부인 사내커플은 같은부서로 인사이동을 시켜 휴무와 연차사용을 같이 할 수 없게 만드려고 회사에서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결혼준비를 앞두고 막막하네요..


같은부서는 같이 휴무를 사용 할수 없고 연차도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부서에 2명이라 둘다쉬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이동 거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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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을 거부하기보다는

    같이 휴가쓰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로 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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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인사권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근로자의 동시 연차가 불가하더라도 이것이 업무상필요성보다 크지 않다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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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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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특별히 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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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서 변경 등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부서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런게 아니라면 적어주신 내용으로 실제 법적대응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조정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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