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신부 사내커플을 같은부서로 인사이동
토일근무 다하고 스케줄표를 짜는 생산직 회사입니다
예비신랑신부인 사내커플은 같은부서로 인사이동을 시켜 휴무와 연차사용을 같이 할 수 없게 만드려고 회사에서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결혼준비를 앞두고 막막하네요..
같은부서는 같이 휴무를 사용 할수 없고 연차도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부서에 2명이라 둘다쉬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이동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을 거부하기보다는
같이 휴가쓰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로 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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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인사권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근로자의 동시 연차가 불가하더라도 이것이 업무상필요성보다 크지 않다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특별히 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서 변경 등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부서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런게 아니라면 적어주신 내용으로 실제 법적대응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조정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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