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6월 8일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음사항을 보정하라고 나오는데 오늘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주민센터 갈 시간이 애매한데 6월 14일에 서류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일불산입으로 6월 9일부터 7일 이내는 6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4일에 제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6월8일에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면 6월 15일 밤12시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