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 초본 등 사실조회 가능할까요?
우선,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단계에서는 소제기와는 달리,
사실 조회가 불가능 하다는 점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것은 아니고요.
형사로 판결문을 확보했고,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내역과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해보니
별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냥 원금에 대한 부분만 빠르게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상대방이 구속이 된 상태이며, 선고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했습니다.
가까운 구치소에서 수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수감자의 수감번호를 알 수 있으니
송달주소 또한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서, 지급명령이 저희에게 유리할 것 같아서요.
저는, 집행 절차부터는 제가 못할 것 같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임을 계획하고 있어요.
최대한의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문 1.
대신 소제기 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상대방의 정보 등., ( 사실 조회 단계) 이것들.
집행권원 얻은 뒤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초본, 금융거래사실조회 등 ) 이런 것들이요.
추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어서 확보를 하고 싶은데, 소제기 절차 없이 집행권원으로 확보하면,
저런 것들은 포기해야하는건지...
질문 2.
집행권원 단계는 재산명시 없는거죠?
질문 3.
집행권원 확보 한 뒤에, 사실조회로 알 수 있는 상대방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면, 그냥 처음부터 소제기 해야하는건가요?
질문 4.
상대방이 엄마의 아픈 정신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 후 편취한 사건인데요. 엄마의 과거력 (건강 및 정신상태)에 대해 상대방이 잘 알고 있던 사건이고 신문 과정에서도 스스로 진술하엿어요. 사기사건이지만 위자료 청구 가능한 부분일까요?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동시에 해야할까요?
아니면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 먼저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는 좀 천천히 따로 해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1. 집행 절차에서 사실조회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집행 절차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회하거나, 금융거래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2. 집행권원 확보 시 재산명시 여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확보되는 것이며, 이때 재산명시는 없습니다.
3. 사실조회로 알 수 있는 정보 확보 여부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지만, 집행 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엄마의 정신상태를 이용한 사기행위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와 집행권원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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