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 전년도 근무월수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상실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로저께서 작년 12월 28일에 입사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16일 이루 입사자의 경우 다음달에
같이 주기이 12월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당월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전년도 근무월수 : 1개월 / 전년도 보수총액 :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갑자기 헷갈리네요)
마찬가지로 작년 7월 18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7월에 급여가 지급 안 됐어도
근무월수는 6개월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해당하는 보수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를 말하며 지급시점이 아닙니다. 12월 근로를 1월에 지급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전년도보수로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