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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호감이넘치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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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곧 2년 전세 만기가 끝나는데 끝나기 며칠 전까지 집주인과 연장 관련 상의를 해야할까요? 혹 서로 아무 얘기도 없으면 묵시적갱신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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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장은 전세만기 전 2개월까지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소 만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서로 아무얘기도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됩니다.

    질문자님은 더 살고 싶으신데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일단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만료 2개월 전(실무상 3-4개월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명확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하며 세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정 갱신으로 2년 자동연장이 되긴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나중에 5% 증액 권리를 놓쳤다며 문제 제기 가능하며, 서면 계약 없이 진행되어 향후 분쟁 시 입증 곤란하니 명확하게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나중에 법적문제가 될지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계약 만기 얼마 전에 집주인과 상의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전세 계약을 연장하시기 원하시면

    집 주인과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연락을 취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