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쌍방이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이면 가만히 있는게 좋으며, 만일 임대인이 의사표시를 통보해오면, 그때에 비로소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