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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3

전세계약 만료전에 연장여부는 무조건 통보해야하나요?

전세 계약을 연장 하고자 할때 전세계약 만료전에 연장 여부를 집주인분에게 무조건 통보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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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쌍방이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이면 가만히 있는게 좋으며, 만일 임대인이 의사표시를 통보해오면, 그때에 비로소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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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하는게 맞습니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 해지나, 조건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연장을 원하시면 임대인이 연락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기다리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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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말 안하시고 주인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계약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다만, 아무말 안하고 있다가 2개월 남짓 남겨두고 집주인이 실거주라도 하겠다고 하면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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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계약에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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