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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가젤212
착실한가젤21223.11.17

내용 증명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6월 중도 입사 후 3개월 동안 급여 100%를 받았습니다.

개인 사유로 퇴사를 말했더니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급여 90%를 지급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잘 못 지급되었다며 9월 급여에서 잘 못 지급된 급여를 삭감하고 받았습니다.


10월 중도 퇴사 후 마지막 급여를 받고 며칠 뒤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며 환급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6월 중도 입사로 인해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했어야 하는데 전액 지급되었다며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2주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여 문제가 계속 생기는 회사의 계산도 믿음이 안 가고 제가 회사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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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명백히 잘못되었는지에 따라 결국 반환의무가 달라집니다.

    입사시 계약서의 급여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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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산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입증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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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90% 급여를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공제한 것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해당 상황에 대해 민원을 넣어 확인 후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모두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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