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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뿔영양44
힘찬뿔영양44
23.09.19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회계년도로 가능한가요?

퇴사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회계 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 되어야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취업규칙상에 회계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고 적혀있으면 회계년도로도 지급이 가능하다는데..

취업규칙을 변경 한 후에 고용노동부 신고, 승인의 절차를 받으면 회계년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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