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회계년도로 가능한가요?
퇴사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회계 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 되어야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취업규칙상에 회계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고 적혀있으면 회계년도로도 지급이 가능하다는데..
취업규칙을 변경 한 후에 고용노동부 신고, 승인의 절차를 받으면 회계년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떄보다 불리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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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계연도 기준을 규정하였다면 이후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보다 많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다면 그대로,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재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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