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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뿔영양44
힘찬뿔영양4423.09.19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회계년도로 가능한가요?

퇴사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회계 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 되어야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취업규칙상에 회계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고 적혀있으면 회계년도로도 지급이 가능하다는데..

취업규칙을 변경 한 후에 고용노동부 신고, 승인의 절차를 받으면 회계년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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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떄보다 불리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관련)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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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계연도 기준을 규정하였다면 이후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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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보다 많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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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다면 그대로,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재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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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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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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