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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뱀눈새30
슬거운뱀눈새30
23.04.05

퇴직시 연차개수 회계연도와 입사일자 기준중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개수 산정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는 평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평소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는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개수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했던 개수와의 차이만큼 더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 2018-06-30

퇴사: 2021-01-02

입사일자 기준▶ 2018-07-30~2019-05-30: 11개

2019-06-30 : 15개

2020-06-30 : 15개

입사일자 기준 총 41개

회계연도 기준 ▶ 2018-07-30~2019-05-30 : 11개

2019-01-01 : 7.6일 →(185일/365일)*15일

2020-01-01 : 15일

2021-01-01 : 15일

회계연도 기준 총 48.6개

▷ 둘 중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 차이로 (1/2일 퇴사)15개를 더 받게 되는건데

이럴 경우에도 회계연도 기준인 48.6개가 맞는건가요?

(※ 퇴사시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함.)

아니면 입사일자 기준인 41개를 줘도 무방할까요?

+ 추가로 퇴직시 무조건 입사일자 기준으로 주려면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넣으면 될까요?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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