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슬거운뱀눈새30
슬거운뱀눈새30

퇴직시 연차개수 회계연도와 입사일자 기준중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개수 산정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는 평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평소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는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개수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했던 개수와의 차이만큼 더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 2018-06-30

퇴사: 2021-01-02

입사일자 기준▶ 2018-07-30~2019-05-30: 11개

2019-06-30 : 15개

2020-06-30 : 15개

입사일자 기준 총 41개

회계연도 기준 ▶ 2018-07-30~2019-05-30 : 11개

2019-01-01 : 7.6일 →(185일/365일)*15일

2020-01-01 : 15일

2021-01-01 : 15일

회계연도 기준 총 48.6개

▷ 둘 중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 차이로 (1/2일 퇴사)15개를 더 받게 되는건데

이럴 경우에도 회계연도 기준인 48.6개가 맞는건가요?

(※ 퇴사시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함.)

아니면 입사일자 기준인 41개를 줘도 무방할까요?

+ 추가로 퇴직시 무조건 입사일자 기준으로 주려면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넣으면 될까요?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